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2019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여름휴가에 성남시 공무원인 수행비서가 개인 차량으로 운전 편의를 제공하고 밥값 등을 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지역위원장 당시 약 1년 동안 기업대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20년 7월 대법원이 항소 이유를 검찰이 제대로 쓰지 않았다며 파기 환송을 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은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에서는 은 시장의 관용차 운전을 담당하는 수행비서 김모(41)씨의 작년 검찰 조사 내용이 공개됐다. 은 시장은 함께 기소된 박모(51·구속)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 전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기소됐다. 수행비서 김씨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장 수행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박모 전 정책보좌관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됐다. 김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이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은 시장 취임 이듬해인 2019년 8월 여름휴가 당시 개인 차량으로 은 시장을 수행하면서 개인카드로 식대 등을 결제했다고 진술했다.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은 2019년 9월에 있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은 시장의 의전 담당 수행비서 박모씨는 “나중에 그 같은 사실을 알았다”며 “김 비서가 시장을 배려하는 마음에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2018년 7월 취임한 은 시장은 그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김모(55) 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검사 수사 지휘 내용, 주요 참고인 진술 요지, 증거 자료 및 송치 의견 도출 과정 등이 기재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그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박모 전 정책보좌관에게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성사시켰다. 이 업체 측으로부터 알선료 75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지인인 성남시 공무원의 6급 팀장 보직을 청탁해 성사시켰다. 그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증인 심문이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은 시장이 기소된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계약과 인사 청탁의 핵심인 경찰관 김씨에 대한 증인 심문, 박모 전 정책보좌관에 대한 피고인 심문 등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차 공판에서 은 시장 측은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