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후보의 ‘옆집 논란’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게 된다. 대선 기간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직원용 합숙소가 이 전 후보 바로 옆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GH 직원 합숙소가 이 전 후보의 숨겨진 대선캠프로 쓰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22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헌욱 전 GH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전 사장과 함께 고발된 이재명 전 후보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이미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GH 판교사업단은 이 전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대했다. GH 측은 “판교 사업단이 있어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 전 후보 옆집으로 전세를 얻은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에서는 “어떻게 60평대 아파트를 합숙소로 쓸 생각을 하느냐”며 “GH가 직원 합숙소를 구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부정이 개입 됐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GH 합숙소인 해당 집 주인은 이 전 후보 부부와 친분이 있고,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은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1년 성남시 산하 기관에 부장으로 채용됐다.
국민의힘 측은 대선기간 동안 “(GH 합숙소를) 이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사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 자택의 옆집(GH 합숙소)이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