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이면서도 오랫동안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신천지 모략전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신지은)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원고)이 신천지 지역 교회와 자신들을 전도한 신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중 1명이 A씨에게 신천지 교인을 상담사로 소개한 뒤 A씨가 센터에서 교육받는 동안 피고 역시 마치 처음 강의를 듣는 것처럼 했다”며 “A씨가 센터에 입교한 지 5∼6개월이 지나서야 신천지 소속임을 밝히고, 다른 신도의 신분을 목사로 속이는 등 공동으로 모략전도함으로써 A씨의 종교 선택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종교선택 자유 침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원고 2명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교리를 배우기 전 스스로 탈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인 전도 방식에 대해 알 수 없는 정황 등을 고려해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 3명은 2018년 12월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