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김영근 기자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현장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결과, 안전보건관리 규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18일 사고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고용노동청은 이번 특별감독에서 모두 9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25건을 사법조치하고 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빈발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특히, 붕괴 예방 조치와 관련된 위반사항도 일부 적발됐다고 고용노동청은 설명했다.

추락 방지 조치와 관련해 1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비계 등 통로 안전 조치 위반 4건, 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예방조치 위반 3건, 리프트 등 건설기계 안전 조치 위반 등 6건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 사고 현장에서는 노사협의체·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발생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위반 내용과 그 정도를 감안했을 때, HDC현대산업개발은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관련, 원청 및 하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