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소속 경찰관이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의 60㎞ 제한속도 도로에서 렌터카가 173㎞로 달리다 적발되는 등 초과속 위반 차량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규정속도보다 80㎞(면허정지) 이상인 초과속으로 운행한 차량 45대를 적발해 제주경찰청에 형사처분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규정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해 달린 경우가 5건, 시속 80㎞ 이상 100㎞ 미만 초과가 40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속도를 빠르게 운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에 불과한 남조로에서 제한속도의 3배에 가까운 시속 173㎞로 운행한 사례다. 적발된 차량은 렌터카였다. 나머지 40대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시속 100㎞ 미만으로 과속한 경우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 초과속 차량 45대 중 27대(60%)는 렌터카로 파악됐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점,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3회 이상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또 시속 80~100㎞를 초과해 달리다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점,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는다.

이순호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과속운전은 치사율이 매우 높고 동승자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행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