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책임자 8명을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25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A씨 등 현산 관계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현장소장과 건축·품질 담당자 등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관련 수사 기록을 검찰로 넘겼다.
A씨 등은 아파트 신축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16개 층에 걸친 연쇄 붕괴 사고를 일으켜 작업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상층 시공 방법을 변경해 수십t 무게의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면서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았고, 아래층 동바리(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최상층 타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품질 불량 책임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현산 관계자들은 동바리 조기 철거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지만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법 변경과 관련해서는 ‘구조안정성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상층 타설 공법 변경과 이에 따른 초과 하중 ▷아래층 동바리 조기 철거 등을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그동안 붕괴사고 책임자 규명 수사를 통해 현산과 하청업체 관계자, 감리 등 모두 2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현산 관계자 3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 감리자 1명 등 6명이 구속됐다. 이르면 다음주 중 하청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도 차례로 송치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과 인·허가 비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된다. 경찰은 28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46분쯤 화정 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의 바닥과 외벽 일부가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