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산 피의자들에 이어 하청업체 피의자들을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25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이하 가현) 관계자 4명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수사기록을 검찰로 보냈다.
이들은 가현 대표와 전무, 1·2공구 현장소장 등으로, 이 가운데 전무와 2공구 소장은 구속됐다. 이들은 39층 바닥 타설 당시 구조검토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없이 아래 3개층 동바리(가설 지지대)를 해체했고, 안전성 검토 없이 공법을 변경해 공사 하중을 증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혹한의 날씨에 타설을 강행하면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품질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가현 대표와 펌프카 업체 대표 등 2명을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현 측은 펌프카 업체와 노무 약정서를 맺고 펌프카 업체 소속 작업자들에게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금이 근로시간(날짜)이 아니라 콘크리트 타설량에 맞춰 펌프카 업체에 일괄 지급된 뒤 분배된 것으로 조사돼 사실상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이번 붕괴사고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붕괴의 직접적 과실 책임자로 규명된 15명(구속 6명, 불구속 9명)과 구조적 불법 혐의를 받는 6명 등 모두 20명(1명은 중복)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붕괴 책임자로 지목된 피의자 가운데 현산 관계자 8명(3명 구속)은 앞서 송치했으며, 이날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이어 다음 달 1일 감리 3명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입건자 15명의 송치가 끝나면 책임자 규명 수사는 일단락된다”며 “이후 현산 본사 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구조적 불법 혐의에 대한 규명이 남아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