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2일 경기도 김포시 한 택배업체 터미널에 마련된 택배대리점주 이씨의 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노제를 지내며 마지막 배웅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작년 8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도 김포시의 택배 대리점주를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A씨 등 택배노조 김포지회 간부급 노조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작년 5~8월 택배 대리점주 이모(당시 40세)씨를 상대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며 일부 품목의 배달이나 상·하차 작업을 거부하는 등 대리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거운 물품의 배송을 거부한 뒤 고객의 항의 전화를 이씨가 받도록 하거나 해산물 등 신선식품 배송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이씨는 비노조원과 남은 물량을 직접 배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또 택배노조 단체 대화방에서 이씨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허위 사실을 거론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노조원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유족은 작년 9월 노조원 13명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고인이 택배 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대화방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 대화방에 “누구 말대로 O병신인 건가” “뇌가 없나” 등의 험한 말을 올리는 등 명예훼손 행위가 30차례, 모욕 행위가 69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작년 8월 30일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업무 방해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처음엔 버텨보려 했지만 집단 괴롭힘과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태업에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등의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극단적 선택 이후 사회단체 등에서도 택배노조원을 고발하면서 김포경찰서에는 모두 6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 사안이 중대하고 관련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맡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를 거쳐 피고소·피고발인 20명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것으로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