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지방검찰청. /뉴시스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 공사 관계자 11명과 법인 3곳이 업무상과실치사상, 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장윤영)는 지난 1월 11일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시공사 직원 5명, 하청업체 직원 3명, 감리직원 3명, 법인 3곳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시공사 직원 3명과 하청업체 직원 2명, 감리 1명 등 6명은 구속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구조검토 없이 설계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층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관리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건물 39~23층이 무너져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고는 기본을 지키지 않은 원청·하청·감리의 총체적인 과실이 결합된 인재(人災)”라며 “향후 수사·공판 과정에서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