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가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는 작년 6월 철거 중인 건물이 인근을 지나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고다. 현대산업개발은 철거 공사의 원청사였다.
이날 추가 행정처분의 사유는 ‘하수급인 관리위반’ 혐의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이후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가 같은 사고에서 현산의 하청사였던 한솔기업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리자, 이번에 추가 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해당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현산이 받은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총 1년 4개월로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현대산업개발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처분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는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