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2배로 상향하고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 2만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4만원을 내야 한다. 31일째부터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다. 115일 이상 검사가 지연될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개정법에서는 검사 지연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지자체가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차주가 운행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지자체장 직권으로 차량 등록 자체를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만 가능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를 일정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가용의 경우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기한은 차주에게 발급되는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등록 차량 약 300만 대 중 자동차 검사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내는 차량은 매년 9만대 수준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검사 기간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