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과 의료진 폭행은 물론 무임승차와 무면허 운전 등 한 달 간 24차례의 범죄를 저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신정훈 기자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서울 강서구 한 병원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며 보안요원을 폭행했다. 29일엔 산불감시원을, 30일엔 구급대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진 속초와 강릉 등에서 7차례에 걸쳐 무임승차하는 등 택시비 170여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 간 사기 11건, 공용물건손상 3건 등 24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와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장기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