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조선DB

6·1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정수가 2명 더 늘어난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은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5명으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각 1명씩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가 인구 기준으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차가 3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즉 인구가 1만명인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면 3만명이 넘는 선거구가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이 기준을 적용해보면 인구가 늘어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각각 ‘갑’, ‘을’ 지역으로 나뉜다. 반면 유권자수가 적은 기존 지역구는 통폐합 대상이 된다. 현재 제주시 한경·추자면 선거구와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가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 대상으로, 이들 선거구 중 1곳은 통폐합된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새로 조정한 선거구획정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제주도는 이를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2일쯤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해당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은 일몰제가 적용된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마지막으로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