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동안 구급대원 폭행을 포함해 잦은 무전 취식과 택시 무임 승차, 무면허 운전 등 24차례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폭행 사실이 없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을 산 A씨는 출소 12일 만인 지난해 4월 15일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비가 비싸다”며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 B(35)씨를 폭행했다. 또 같은 달 29일엔 산불감시원을, 하루 뒤인 30일엔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A씨는 무전 취식과 무임 승차도 일삼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 강원 홍천군 한 주점에서 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았고, 이날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춘천의 한 고깃집과 주점에서도 75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았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진 속초와 강릉 등에서 7차례에 걸쳐 무임 승차를 해 택시비 170여 만원을 내지 않았고, 속초경찰서 유치장을 파손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3일엔 무면허로 사륜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A씨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사기 11건, 공용물건손상 3건 등 24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와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10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장기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