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적장애인 등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빼돌린 50대 병원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신정훈 기자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원 춘천시 한 병원에서 회계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6명의 입원 환자 계좌에서 1억 8000여만원을 찾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시는 지난해 기초수급비 관리 점검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횡령하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미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