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다툼을 하던 중 여자친구를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사고 발생 전 여자친구와 다툼은 있었지만, 폭행 때문에 여자친구가 계단 아래로 추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2시 5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여자친구 B(28)씨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현관문 앞 계단 아래로 추락했고, 병원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들의 싸움은 B씨가 A씨에게 돌려줘야 할 옷을 바닥에 끌며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에서 시작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폭행 때문에 B씨가 계단 아래로 추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의 추락은 폭행하는 A씨의 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다가 부검감정서 내용, 변호인이 제시한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변경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