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DB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위장 교제를 하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27일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유모(21)·박모(21)·임모(21)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15년·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과 함께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여·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씨와 박씨·임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1시 20분쯤 전남 화순군 한 야산에서 1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일부를 압박해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고교 동창생인 이들은 피해자 A씨 명의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가 전반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관리했고, 보험설계사인 박씨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A씨에게 사귀자고 속인 뒤 생명보험(5억원)에 가입했다.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한 박씨는 범행 당일 A씨에게 ‘교제 50일을 기념해 여행을 가자’고 속여 화순의 한 펜션으로 데려갔다. 이어 “이벤트로 펜션 진입로 숲길에 선물을 숨겨놨으니 찾아오라”며 A씨를 외진 곳으로 유인했다. 미리 범행 장소에 숨어 있던 유씨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A씨는 힘겹게 유씨를 뿌리치고 달아나 생명을 구했다.

강씨는 유씨·박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남성 B씨를 산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혼인 신고한 뒤 B씨를 살해할 계획을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박씨·임씨는 B씨가 잠적하자 지난해 6월 공범이었던 강씨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모의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외제 차량 할부금을 갚고, 생활비와 유흥비를 쉽게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3차례나 대상을 바꾸면서까지 범행 실현 의지를 보였고 사전 답사와 예행연습, 발각 시 진술 맞추기 등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와 강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고, 공동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