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재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27) 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29일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3-2부(재판장 진세리)는 2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한씨는 당시 유명그룹 ‘빅뱅’의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워 유명세를 탔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하지만 한씨는 1심 때부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한씨 측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한씨는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1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됐다. 법정 구속 당시 1심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현장에서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