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부당 수수 의혹’과 관련해 2일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6시간 20분 동안 수사관 22명을 투입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약 3주가 지난 이날에야 압수 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늑장 압수 수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팀의 수사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었다. 성남시장은 시민구단인 성남FC 구단주를 겸한다.

경찰이 이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성남시장실과 이 전 후보 자택 등 사건 관계인의 자택은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압수 수색으로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측이 이 전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됐다.

2018년 바른미래당 측은 이 전 후보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는데 검·경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이유로 ‘성남FC 의혹’ 수사를 뒤로 미뤘다. 이후 ‘성남FC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 전 후보를 서면조사한 뒤 작년 9월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고발인 측 이의 제기로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다. 성남지청 검사들은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지난 1월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이에 항의해 사표를 내는 일이 벌어졌다.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오수 대검’은 지난 2월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는 걸로 정리했다.

법조계에서는 “첫 수사 당시 소극적이던 경찰의 기류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이 전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