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6·1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의 금품제공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광주광산구청장 후보로 선출된 박병규 예비후보가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박 예비후보가 올해 초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전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예비후보를 고발했다.

경선에서 박 예비후보와 경쟁한 예비후보 5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월 중순 박 예비후보가 광산구 한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A씨에게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제보자와 돈을 받았다는 인사들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며 “구태정치, 불복정치, 정책이 사라진 모략선전 정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또 전남 담양군수 예비후보 A씨가 친족이 아닌 선거구민에게 조의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친족을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