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8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17분쯤 김천시 신음동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48·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2시간 지난 오후 4시 10분쯤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숨진 B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 5일 112에 신고해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B씨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다음날 6일 오전 스마트워치를 교부하고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경찰이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한 당일에도 A씨의 협박은 지속됐다. 불안감을 느낀 B씨는 이날 오후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7분 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사건 관련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