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절차를 어긴 음주측정 결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정석원)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3일 오전 4시 25분쯤 술을 마신뒤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다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씨가 이를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전 4시 36분쯤 A씨 집을 찾아갔으나 A씨가 잠을 자는 바람에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집을 나왔다가 오전 6시 30분쯤 다시 찾아가 A씨를 깨운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8%였다. A씨는 이 같은 음주측정 결과에 따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경찰관들이 동의도 없이 집에 들어온 것은 주거침입으로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고 음주운전단속 결과도 불법적인 수사절차로 작성된 것으로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절차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잘못이 크고 위법한 수사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