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DB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이모(49) 씨 등 11명과 법인 3곳(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산업, 건축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에 대한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신축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39층) 타설 과정에서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관리 부실 등 과실로 지난 1월 11일 16개 층 붕괴를 일으켜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연쇄 붕괴 원인으로 ▷구조검토 없이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 공법 변경 ▷아래 3개 층 동바리(지지대) 없이 타설 강행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을 꼽았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사항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불명확하다. 동바리 해체는 현산 직원들의 지시 없이 하청업체가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가현 측도 “공법 변경에 앞서 구조 진단이 선행돼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동바리 해체는 시공사 측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에서 작업했다”고 주장했다.

광장 측은 “지지대 철거는 작업자들이 무단으로 했다. 감리는 데크플레이트 시공 전 구조 검토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위한 준비기일을 1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