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으로 지목된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개농장 주인 A(6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57)씨가 개에 의해 목 등이 물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축산업자인 지인 C(74)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 농장에서 불법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했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사건 발생 직후 C씨에게 유기견 운반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추가됐다. C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은 유기견 분양 기록 분석, 사고견 친밀도 검사 등을 통해 A씨를 견주로 특정하고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견 주인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은 “사고견 사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보완 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A씨와 C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고, 이 사건은 지난 3월 개청한 남양주지청으로 다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를 불러 전면 재조사를 거쳐 경찰이 적용한 A씨의 4개 혐의 가운데 과실치사죄는 더 엄하게 처벌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변경했다. 또 사유를 보완해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한편 사건을 벌인 대형견은 현재 남양주시가 애견훈련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사고견의 동일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만큼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때문에 남양주시는 해당 대형견에 대해 어떻게 다룰지 처리방식을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