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여 숨졌다.
26일 경남 창원시 마산중부경찰서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에서 A(여·67)씨가 몰던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3)양을 쳤다.
이 사고로 B양이 복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차량은 편도 2차선 도로 2차로에서 정지 신호인데도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운전을 하진 않았다.
B양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