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경북 군위의 한 마을 이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군위경찰서는 마을 주민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군위군 한 마을 이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장 A씨는 거소 투표 대상자인 마을 주민들 몰래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을 거소 투표자로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80대 안팎의 노인 5∼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군위군 주민 B씨는 사전 투표를 하려 투표소를 찾았지만 자신이 이미 거소 투표한 것으로 확인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투표소까지 갔다 왔다”며 “거소 투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거소 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