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고 남편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부 신교식)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강원 횡성군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위치 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수집할 수 없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22일엔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실행한 뒤 TV 탁자 아래에 놓고 B씨와 B씨 여자친구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