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6·1지방선거 거소 투표에서 주민들 몰래 대리투표한 혐의를 인정해 구속 위기를 면한 군위군의 한 마을 이장이 혐의를 부인했다가 구속됐다.

경북 군위경찰서는 1일 마을 주민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위군 의흥면의 60대 이장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신청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1일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첫 영장실질심사에서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한 만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1차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가 1차 심사 이후 경찰 조사에선 혐의를 다시 부인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80대 B씨 등 주민 5명을 임의로 거소 투표 대상자로 등록한 뒤 이들 몰래 대리 투표를 해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중한 혐의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불가피했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거소투표 부정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거소 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