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전 대표 하모씨를 송치했다. 이로써 이번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가 일단락됐다. 광주경찰청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강력범죄수사대)는 3일 하 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건설본부장을 겸직한 하씨는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품질 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지난 1월 11일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사고 현장에는 모두 6명의 시공 품질관리자가 배치됐으나, 이들 중 5명은 다른 업무를 겸직한 탓에 실질적 품질 관리 업무는 1명이 도맡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 전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품질관리자 겸직 발령이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인사 책임자인 하씨를 검찰로 넘겼다. 하씨 송치를 마지막으로 경찰의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경찰은 붕괴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사고원인·책임자 규명 ▷업체선정·하도급·인허가 비위 등 두 가지 분야로 나눠 수사를 벌였다. 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에서는 하씨 등 모두 16명(구속 6명)과 법인 4곳을 송치했다. 이들 중 일부 피의자들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철거업체 선정 대가 금품 공여, 민원처리·인허가 등 적정성, 토지 미등기 전매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업체 관계자 3명, 공무원 1명, 시행사 관계자 1명 등이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붕괴 사고와 관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비위 분야 수사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