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7일 총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울산본부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화물연대 울산본부 소속 A씨 등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쯤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4문 앞에서 조합원들이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하게 하고, 공단 안으로 진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간부 2명과 조합원 200명가량이 공단 진입 시도 과정에서 대치 중이던 경찰관들을 밀쳐 경찰관 3명이 가슴 통증,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 등 총 4명이 체포됐으나, 경찰은 나머지 2명은 일반 조합원이고 가담 정도가 낮아서 귀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