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왼쪽)이 9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서구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서 51.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10일 수원지법 항소1-3부(재판장 박정우) 심리로 열린 김 당선인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오로지 나라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40건에 가까운 공익신고를 했고, 대표적인 것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였다”라고 말했다. 또 “공익신고 중 일부는 수사가 진행됐고, 일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다”며 “무분별한 폭로가 아니고 수많은 첩보 보고서 중 범죄라고 생각한 것만 골라서 공익신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언론에 제보한 내용은 당시 청와대의 범죄 행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 아니다”라며 “공익신고가 공정하게 수사될 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언론에 알리고, 국민 감시 하에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서구청장 당선도 진정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면 선택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중이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폭로 내용 가운데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김씨에 대한 2심 선고는 8월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