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조선DB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강사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여중생인 B(15)양을 5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2차례 추행, 1차례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 강사였던 A씨는 수강생으로 알게 된 B양과 단 둘이 과외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폭력·협박이 없다고 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아직 성에 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강한 위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개정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 피해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