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정문./조선DB

제주도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 ‘감귤원 태양광 전기 농사’에 참여한 농가들이 기대했던 이익은 커녕 경제적 피해만 생겼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탄소 없는 섬’ 정책에 따라 부적지 감귤원, 고령농가, 비영농 토지, 유휴 경작지 등에 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며 감귤원 태양광 전기 농사 시책을 추진했다.

제주도는 당시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감귤원 폐원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생산한 전력을 팔면 20년 동안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사업이라고 홍보했다. 참여 농가는 태양광 발전설비 1㎿ 기준으로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20년 동안 제공 받게 되며, 다양한 보장수단을 통해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된다고 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설명과 달리 수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한 10여 개 농가로 구성된 제주감귤태양광토지주협의체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4일 “기대했던 이익은 얻지 못하고 경제적 피해만 생겼다”라며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행태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집단 소송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의 홍보 내용과 달리 6년이 지난 지금 농가에 돌아온 것은 장밋빛 기대와 달리 막대한 경제적 피해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원희룡 도지사까지 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기에 신뢰를 갖고 60여 농가가 참여했는데,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농사조차 짓지 못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태양광 발전에 따른 막대한 개발 부담금을 내야 할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제주도가 농가에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인 개발부담금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제주도와 태양광 사업자가 참여 농가를 모집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사전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나 몰라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농가를 현혹한 뒤 사전 설명 없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농가에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준 데 대해 책임지고 성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