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15일 전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5년 1∼3월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이 냉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놔둔 채 문을 잠가 1시간가량 가둔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는 감금 시기와 지속시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다육식물을 봄 이후에 발코니에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전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관병의 진술에 대해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증인의 진술 일부도 피해자의 증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박찬주 전 대장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