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개한 불법 다단계 적발 사례. /경기도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직의 피해자가 2만3000명에 이르고,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790억원에 이른다.

경기도가 밝힌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빌미로 120만 원에서 3000만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직급 구조를 만들어 각 직급당 600달러에서 2만 달러 상당의 후원 수당을 화폐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지급했다. A사는 현재까지 회원 1만5000명으로부터 100억원을 받았으며, 피해자에는 60~80대 노년층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또 B사는 온라인 재테크로 위장해 2014년부터 4개 법인을 설립한 후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13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회원을 모집했다. 또 회원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 가입시 1인당 등급별로 30만 원에서 최대 297만 원을 내도록 했다. 각 단계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원 8000명을 모집, 44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모았다.

C사 등 3개 사는 영업 업무 대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다단계 투자자를 모집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회사에 투자하도록 거짓 홍보하며 3단계 이상으로 이뤄진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또 3개 업체에 중복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후원 수당을 투자금 대비 5~7% 지급하겠다고 속여 300명의 투자자로부터 25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다.

김영수 단장은 “단기간에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다단계에 발을 들이거나 심지어 불법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