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오빠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항의하는 10대 딸에게 폭력을 휘두른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를 말리던 아내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딸 B(12)양이 “지적 장애가 있는 오빠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고 지적하자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B양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던 아내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적 학대 행위이자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