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대외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강 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강모(58)씨와 장모(44)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LH 직원들이 연루돼 수사를 받았던 부동산 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강 사장’이라는 별명으로 지칭됐다.
검찰은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강씨 등은 최후 진술에서 “LH 직원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수해 사적 이득을 취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인도 “경찰의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절차상 방어권 보장이 미비했고, 이 사건 업무상 비밀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장씨가 2020년 2월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작년 7월 기소됐을 당시 기준 38억여원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강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