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파트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합숙소의 ‘선거사무소 사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30일 GH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수원시 GH 본사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GH가 직원들의 합숙소 용도로 전세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이 의원의 옆집이 선거 캠프 등으로 부정 사용됐다는 고발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GH는 2020년 8월 보증금 9억5000만원에 전세로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의원의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임차했다. 직원 4명의 거주 용도로 빌린 이 합숙소는 전용면적 164㎡(약 50평), 전체 면적은 200.66㎡(약 61평)이다.
국민의힘은 이 합숙소를 당시 이 지사의 대선을 위한 비선 캠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2월 이헌욱 전 GH 사장 등을 고발했다. 이 사장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을 하던 2015년 성남 FC·주빌리은행 고문 변호사 등을 지낸 측근 인사이다.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는 “GH 사장이 이 아파트를 불법 사용하면서 그림자 대선 조직으로 은밀하게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또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초밥(10인분)과 샌드위치를 많게는 30인분까지 이 후보 자택으로 배달시킨 점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GH 는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신입 직원 관사”라며 “실제로 직원 네 명이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민주당 선대위도 입장문에서 “이 후보와 선대위 모두 GH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GH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고 한다”고 했다.
경찰은 고발을 접수한 이후 지난 4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CCTV 영상을 확보해 출입자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GH가 이 의원의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임차한 경위, 실제 직원들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