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재판장 임동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주병 파편이 박 전 대통령 근처 1m 앞까지 날아갔으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다.
이씨는 재판정에서 소주병을 던진 이유에 대해 “미디어를 통해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접하게 됐고, 그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악감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인혁당 사건 관계자와 별다른 연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살해의 고의, 검찰 조사에선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와선 상해의 고의조차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이씨는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소주병을 던질 의도로 가까이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해를 입힐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박 전 대통령과 제법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면서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또 “A씨가 특수상해미수죄에 해당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연설하는 장소에 소주병을 던진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선처해주신다면 허황된 생각을 접고 정신 장애를 고치도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