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前) 대통령 퇴임 후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해 온 중년남성이 아예 이웃 마을로 전입했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남성은 지난 6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지산마을에 세를 얻어 전입했다.
지산마을은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 바로 뒷마을이다.
경기도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문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 5월 10일부터 평산마을 사저 앞 도로에서 스피커가 달린 차량 1대, 텐트를 갖다 놓고 두 달 가까이 1인 시위를 했다.
이 남성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내세우며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적행위를 했다거나 직전 총선 등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해 왔다.
양산시와 주민, 경찰은 이 남성이 앞으로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자 지산마을로 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는 10일이면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로 귀향한 지 두 달이 된다.
6월 말부터 장마·폭염이 이어지는데도 보수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사저 앞 시위는 계속 되고 있다.
집회 개최자들은 시위에서 차량 확성기, 스피커를 사용해 군가와 장송곡 등을 틀고, 욕설을 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 뿐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번 주말에도 4개 단체 정도가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양산경찰서는 집회 개최자가 신고된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장해 왔다. 그러나 평산마을 주민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회 제한을 통고하고 그보다 더 심할 때는 집회 금지 통고를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엔 벨라도(인터넷 방송 기획사),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구국총연맹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벨라도는 경찰 조치에 반발해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벨라도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첫날부터 30시간 주야 연속 차량에 설치한 확성기를 사용한 집회·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금전 후원을 받던 단체다. 울산지법은 최근 이 단체의 집회 방식이 평산마을 주민의 일상 평온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도 울산지법에 집회 제한 통고 취소 신청을 한 뒤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