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쓰레기통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계모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과 동거하며 범행에 가담한 친구도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된 B(25·여)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지인 C(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17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D양(2020년 당시 4세)의 손발을 효자손으로 수 차례 때리고 1시간 가량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소변이 묻은 바지를 1시간 가량 들고 서있게 하는 등 총 3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동두천시 주거지에서는 총 18차례에 걸쳐 당시 2살이던 D양을 혼자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2021년 2월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는 당시 4살이던 D양을 쓰레기통에 2시간 가량 가두고 손과 발, 입을 박스테이프로 막는 등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미추홀구 주거지에서는 총 8차례에 걸쳐 D양을 집어 던지거나 학대해 팔에 골절상까지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19년 10월 재혼한 사이로 A씨는 D양의 친부, B씨는 D양의 계모였다. 또 C씨는 A씨, B씨와 친구사이로 2020년 10월부터 이들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D양을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투명의자 자세 시키기, 엎드려 뻗쳐 등의 새로운 체벌 방법을 고안했으며, 나중에는 그 정도가 심해 B씨에게 질책을 받을 정도였다고 했다.

이들은 D양이 바지에 소변을 보거나 체벌을 피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몰래 꺼내먹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편 A씨와 B씨는 2021년 2월부터 생후 11개월인 자신들의 친딸에게 D양을 학대하는 장면을 보도록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방법 등을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신체·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A는 미결구금 중 구치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등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실형 선고를 통해 참회와 속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게 옳다”며 “피고인 C의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어른도 견디기 힘든 수준의 체벌을 하는 등 범행의 불법성 정도도 큰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