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몇 해 전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던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을 두고, 측근이던 정무비서를 조사한 과정에서 정무비서가 조 시장의 뇌물 의혹을 퍼뜨린 것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은 조 전 시장을 뇌물 혐의로 수사하고 있었는데, 이후 이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수사관의 편파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진정을 일부 인정,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A 경찰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7월 경기도의 수사 의뢰로 당시 남양주 시장인 조씨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관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A 경찰관은 강제로 압수한 당시 조 시장 휴대전화를 살펴봤다. A 경찰관 등은 당시 남양주도시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도 함께 살폈다. 경찰은 문자 등을 살폈는데, 이때 조 전 시장이 지인과 3억원 상당의 수표가 찍힌 사진을 주고 받은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를 뇌물로 의심했다.

이후 추가로 압수영장을 받고자 전 정무비서 이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직접 연관성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해 함께 살펴봤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뇌물로 의심한 부분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특히 당시 이 씨는 정무비서로 재직하다가 다양한 이유로 시 업무에서 배제됐다. 그래서 조 전 시장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대외적으로 알려졌었다. 이를 A 경찰관 등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A 경찰관은 이씨에게 “조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거액의 수표 사진이 발견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씨는 이런 내용을 듣고 지역 사회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시장은 “당시 내가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이 유포됐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이 사실처럼 유포됐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해당 수표가 조 전 시장이 아닌 지인끼리의 거래였고 조 시장과 무관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후 경찰은 조 시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로 처리했다.

그 뒤 조 전 시장은 “경찰이 이씨에게 혐의를 언급했고 이씨는 지역 사회에 ‘조 시장이 뇌물을 받아 큰일을 당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트려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A 경찰관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조 전 시장의 진정을 일부 받아들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조 전 시장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가능하면 공소제기 전까지 구체적인 수사 내용,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전 시장이 진정한 내용 가운데 변호인과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살피고 관계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시장은 인권위 발표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역사회에 퍼진 잘못된 소문은 전 정무비서와 경찰의 합작품으로 탄생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시장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관 채용 관여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를 항소,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9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에게 ‘조 시장이 전 국회의원 A씨에게 받은 현금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샀고 내연녀를 만나려고 해외 출장을 자주 갔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