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들의 계약·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 정책보좌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4급) 박모씨에게 이같은 실형과 함께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고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다만 해당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뇌물공여 혐의의 경우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고통을 겪은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팀장이던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A씨로부터 지인의 사무관 승진, 건축사업 동반자의 성남시도시계획위원 위촉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부하이던 사건 담당경찰관 B씨로부터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 방범카메라 공사와 관련한 계약 체결을 알선한 대가로 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박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찰관 A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측은 은 전 시장측으로부터 수사를 봐달라는 부정한 요구는 없었고, 이를 빌미로 인사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또 경찰관 B씨는 은 전 시장의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은 전 시장도 정책보좌관이던 박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뇌물 공여·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등으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4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경찰관들의 인사·계약 청탁 요구와 관련해 “(은수미 시장이) 저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은 전 시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 대한 공판이 아직 진행되고 았는 만큼 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