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고속도로 램프 구간에 차량을 세우고 있던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운전자가 현장 간이시약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오자 입건하고 검체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40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램프 구간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다. 그러다 고장 차량으로 보여 조치가 필요하다는 다른 운전자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마약 투약 혐의가 포착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눈이 풀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음주 측정을 했으나 혈중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이 다시 소변으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A씨는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얼마 전 귀국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차량이나 소지품에서 추가로 약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검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마약 입수와 투약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