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제주 지역 골프장이 압류 등 강경 조치를 당하자 밀린 세금 178억원을 납부했다. 제주 지역 골프장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오히려 호황을 누렸지만 일부는 지속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4곳에 대해 지하수 관정 압류, 부지 공매 등의 강력 처분으로 압박해 올해 체납액 193억원 중 178억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골프장 4곳 중 3곳은 완납했고, 나머지 1곳은 체납액을 분납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A골프장은 지방세 98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전체 부지에 대한 공매 방침과 함께 지하수시설에 대한 압류 봉인 조치를 받자 올해 1월 28억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나머지 체납액은 납부를 미루며 버텨왔지만 제주도가 공매에 나서자 1차 입찰 기일인 지난 13일 체납액 71억원을 납부했다.

또 재산세 15억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납부하겠다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제주도는 이행담보 차원에서 올해 재산세에 상당하는 부동산의 압류를 유지하기로 했다.

B골프장도 지하수 시설 압류와 코스 이외의 부지 공매 등 처분을 받고는 지난 2월 체납액 68억 원 중 50억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체납액은 25개월 분납 중이다.

이처럼 지하수 관정 압류와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받고서야 체납액을 납부한 제주 골프장은 모두 4곳으로, 징수한 금액은 178억원이다. 최근 3년간 골프장의 이월 체납액은 2020년 6곳 247억원(징수액 41억원), 2021년 5곳 242억원(징수액 82억원), 2022년 4곳 193억원(징수액 178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체납 골프장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압류, 현금거래 사업장 수색, 지하수 시설 압류 봉인, 골프장 부지 일부매각 등을 진행해 왔다. 또 경영정상화 계획을 요구해 이행하지 않는 골프장은 전체 부지 강제매각 등의 조치를 했다.

특히 한 골프장은 매출을 숨기기 위해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아오다 제주도가 실시한 사업장 수색에서 적발돼 4700만원을 현장에서 압류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