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학생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 서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A씨는 지난해 6월 자기 반 학생 B(9)군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화장실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B군의 손을 잡아 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과 엉덩이 등을 수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B군이 수업시간 중에도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은 채 누워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자기 얼굴을 치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해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 부장판사는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아동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방법 및 강도, 아동의 나이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방법을 넘어선 것”이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