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보여주는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19일 전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김모씨의 공무상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사건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 및 75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으며, 피고인과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 조건에 대해서도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 선고 후 양형 사정에 별다른 변경이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김씨는 은 전 시장이 시장 재직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전 시장 측에 검사 수사 지휘 내용, 주요 참고인 진술 요지 등이 기재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지역위원장 재직 당시 기업대표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김씨는 수사 기밀을 제공한 대가로 은 전 시장의 최측근이던 박모(구속 기소) 전 정책보좌관에게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성사시켰다. 이 업체 측으로부터 알선료 75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성남시 공무원의 6급 팀장 보직을 청탁해 성사시키고,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참여시키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은 전 시장측에 제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은 전 시장을 포함해 총 10명을 기소했다. 김씨보다 나중에 기소된 은 전 시장과 박모 전 정책보좌관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은 전 시장은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 전 정책보좌관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은 전 시장은 지난달 말 성남시장에서 퇴임했다.

또 은 전 시장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김씨의 상관도 “은 전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박모 전 정책보좌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 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건축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등을 요구해 성사시킨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최근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날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 알선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이 중 7500만원을 김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6급 공무원 A씨(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2500만원 추징), 김씨와 공모해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관련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B씨(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도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