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에서 유해동물 수렵활동을 하던 한 엽사가 다른 엽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엽총 사진. /독자제공

경남 양산경찰서는 유해 동물 구조 활동 중 엽총을 잘못 발사해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3분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한 마을 야산에서 엽총 한 발을 발사해 5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가슴에 총탄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멧돼지인 줄 알고 총을 쏘았는데 사람이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두 사람은 이날 각각 경찰에 총기 신고를 한 뒤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두 사람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수로 벌어진 사고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