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뉴스1

제주를 찾았다가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태국인 125명 중 110여 명이 입국이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지역 여행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0분쯤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약 10시간에 걸친 재심 끝에 125명 중 110여 명을 입국 불허했다.

이처럼 한 항공편에 입국 재심사 대상자와 입국 불허자가 100명 이상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불허된 태국인 110여 명은 전날 오후 10시 15분쯤 태국 방콕으로 가는 제주항공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전날 입국 심사를 통과한 나머지 태국인들은 제주에서 2박 3일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100명 넘는 태국인을 재심 대상자로 분류하고, 입국 불허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재심은 심사 대상자가 본국에서 전과가 있거나 예정된 여행기간이 지나도 돌아가지 않고 불법 체류할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8월 한 달 동안 제주~방콕 노선에 전세기를 매일 1회씩 운항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매일 오후 10시 15분쯤 출발해 다음 날 오전 1시 40분쯤 방콕에 도착하고, 방콕에서는 오전 3시 10분쯤 출발해 제주공항에 오전 10시35분 도착하는 일정이다.

태국인이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사증면제협정이 적용돼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