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사망한 2020년 7월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센터 관리업체 직원 5명에 대해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 SLC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C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관리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5명에게 80∼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물류센터에 상주하며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A씨 등은 사이렌 등 소방시설 오작동을 막기 위해 화재 수신기를 연동 정지 상태로 둬 화재가 감지됐음에도 사이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게 했고 이 때문에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5명이 희생되고 여러 명이 다치는 등 비극적이고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전형적인 인재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물류센터 방화설비가 빈번하게 작동돼 입주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수신기를 연동 정지로 운용한 점, 사망한 피해자들이 소속해 있던 회사가 유족에게 합의금을 대위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에 있던 지상 4층·지하 5층 규모의 SLC 물류센터 안전관리자로 화재가 발생한 2020년 7월 21일 이전부터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화재 수신기를 꺼둔(연동 정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최초 발화지점이던 지하 4층 냉동창고의 물탱크 청소를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무런 안전 지식이 없는 신입직원에게 하도록 지시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작업지시를 받은 신입직원은 기계실 내 히터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물탱크 배수를 했고 그 바람에 히터가 700℃로 가열되면서 순식간에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화재로 작업자 5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지하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